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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허은아, "여성단체, 여성 대변 아닌 밥그릇 투쟁 몰두"

  • 등록 2023.09.12 11:04:20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8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우리 정치권에서 끝내 모른척하는 성역이 있다. 시민단체의 외피를 두르고 막대한 세금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 카르텔"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한 몸이었던 이 카르텔 아래 수많은 불공정이 생겨났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가산점이 등장했고, 지자체는 물론이고 공공기관마다 젠더 자문관 같은 일자리도 무수히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성인지 예산이 32조 원을 돌파했다.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검열을 통해 이 카르텔은 계속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약자 보호를 앞세워 정치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약탈적 카르텔이자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우리 사회 남성들이 잠재적 범죄자냐? 여가부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하고 성매매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은 참담한 모욕을 들어야 했다"며 "여가부와 양성평등교육원을 장악한 여성운동계가 망국적 성별 갈등의 원인이다. 그동안 성평등 전담 부서라는 여가부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문제를 제기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여가부가 여성단체 카르텔의 온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청년 남성의 헌신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여가부가 성별 갈등의 주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거세가 항의하자 허 의원은 ”여성 단체들은 대다수 평범한 여성들을 대변하지 않다. 그분들은 먹고사는 문제, 생존투쟁 하고 계시다"라고 반박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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