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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주혜, “전직 대통령 언급하면 불경죄?”

  • 등록 2023.09.13 15:54:47

 

[TV서울=이천용 기자] 13일 법안심사 및 법무부·국방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던 중 “가짜 인터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저축은행을 꺼내는 것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며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았다가 2011년에 불거진 것이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무혐의가 났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모 의원께서 부산저축은행을 덥은 것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취지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가짜뉴스를 이야기 하고 전직 대통령 언급하면 불경죄냐?”라며 “오늘 질의문은 당시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기소 결정문을 정리한 것이다. 가짜뉴스라고 한 김영배 의원이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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