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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장동혁, “文정부 검찰이 공작 묵인·방조한거야?

  • 등록 2023.09.13 18:00:03

 

[TV서울=이천용 기자] 13일 법안심사 및 법무부·국방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장 의원은 ”2021년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윤석열 검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 녹음 파일이 계속 보도되는데 수사를 했던 검찰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공작을 묵인·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관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여러 의혹이나 문제점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수사팀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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