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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황선우, 자유형 200m 금메달에 한국·대회新…이호준 3위

  • 등록 2023.09.28 07:01:19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 수영의 르네상스를 연 '에이스' 황선우(20·강원도청)가 주 종목 자유형 200m에서 한국 신기록과 대회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하며, 항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에 올랐다.

황선우는 2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40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1분44초40은 황선우가 올해 7월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 3위를 차지하며 세운 1분44초42를 0.02초 줄인 한국 신기록이다.

또한 황선우는 박태환이 2010년 광저우에서 작성한 1분44초80의 대회 기록을 0.40초나 단축했다.

 

'라이벌' 판잔러(19·중국)가 1분45초28로 2위, 이호준(22·대구광역시청)은 1분45초56으로 3위에 올랐다.

단체전인 남자 계영 800m에서 동료들과 함께 금맥을 캔 황선우는 개인 종목에서도 정상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한국 수영 선수가 단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딴 건, 2006년 도하와 2010년 광저우에서 연속 3관왕에 오른 박태환 이후 13년 만이다.

이호준이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종전 1분45초70)을 경신하고 황선우와 함께 시상대에 오르면서 한국 수영 남자 경영은 2002년 부산 대회 남자 자유형 1,500m(2위 조성모, 3위 한규철) 이후 21년 만에 아시안게임 단일 종목에서 2명의 메달리스트를 배출하는 기쁨을 누렸다.

처음으로 아시안게임에 나선 황선우는 24일 자유형 100m(3위), 25일 남자 계영 800m(1위), 26일 남자 혼계영 400m(2위)에 이어 나흘 연속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마지막 경기로 열리는 혼성 혼계영 400m 결승에는 한국 대표팀 마지막 주자로 나서 이번 대회 자신의 5번째 메달 획득을 노린다.

황선우는 자유형 200m에서 이미 세계정상급 선수로 인정받았다.

2022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1분44초47로 2위에 오르더니, 2023년 후쿠오카에서는 1분44초42로 3위를 차지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을 획득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황선우는 자유형 100m에서는 우승을 놓쳤지만, 200m에서는 아시아 최고 자리를 지켰다.

쑨양(중국)의 아시아 기록(1분44초39)에도 0.01초 차로 다가섰다.

황선우는 "오늘 내 개인 기록을 경신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서게 돼 기쁘다"며 "호준이 형도 동메달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서 더 기쁘다. 우리 한국 수영 대표팀이 정말 많이 올라와서 기분 좋다"고 말했다.

황선우 등과 함께 남자 계영 800m 금메달을 합작한 이호준은 남자 혼계영 400m 은메달에 이어 자유형 200m에서는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호준은 "경기 전에는 시상대에만 올라가길 바랐는데, 막상 끝나니 2위를 하지 못해 아쉽긴 하다"며 "더 열심히 해서 선우와 판잔러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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