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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직 중 '투잡'하며 비밀 누설한 식약처 심사관 실형

  • 등록 2023.10.01 09:10:28

[TV서울=나재희 기자] 공무원 휴직 기간에 차명으로 민간회사에서 일하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대가를 챙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지방식약청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과 2억2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방식약청의 의약품 품목허가 담당 심사관으로 일하던 2017년 의약품 판매업체인 B사 측에서 "우리 직원이 돼 식약처의 승인 규격에 맞는 의약품 원재료 공급처를 확인하고 제약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 체결을 주선해 달라"고 제안받았다.

A씨는 이를 수락해 육아휴직 기간인 그해 1∼9월 배우자 명의로 이 회사에서 일했다. 그는 휴직 당시 식약처에서 무단 반출한 다른 의약품 업체들의 품목허가 서류를 활용해 B사의 각종 공급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2천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심사관으로 복귀한 그는 배우자가 B사에서 권고 사직한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 44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살충제를 제조하는 다른 회사에 경쟁사의 식약처 품목허가 자료를 건네주고 총 400만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식약처 품목허가 서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B사에서 일하며 의약품 원재료 공급계약을 알선한 것은 심사관 업무와 무관하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품목허가 서류에는 의약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으며, 이는 담당 회사가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해 얻은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유출한 품목허가 서류는 심사관으로서 그의 사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그는 납품계약 알선에 이들 자료를 이용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경위, 이득액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질책했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