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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세청, 세정권력 휘두르고 있어··· 정권의 야당탄압 앞잡이 노릇하나?”

  • 등록 2023.10.10 17:14:4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양 의원은 "(국세청장은) 취임 초부터 정부의 하수인이라는 비난받고 있다. 세정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는데, 국세청이 앞잡이 역할하는 게 말이 되냐"며 "정부가 최근 MBC, YTN, 학원가 등 세무조사를 대거 실시하고 있다. 검찰과 한통속이 돼 호남지역 기업을 표적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세무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고 답했다.

 

또, 양 의원은 "세수추계 오차는 평균 5%를 넘지 말아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국세청은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3년 연속 평균 오차가 4~6%에 달한다”며 “지난해와 올해의 추계 차이는 30%이상"이라며세수추계 오차는 30%, 금액으로는 100조 이상되는데 이런 나라가 어딨냐? F보다 한심한 수준, 국가 망조가 들고 있다는 징조"라고 질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여러 가지 민간위원과 논의하고 있다"며 "(국세청)내부 직원들의 청렴결기를 강화하고 있고, 기강 또한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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