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시가 정당별로 행정동마다 4개씩으로 제한한 정당 현수막 일제 정비에 나선다.
'현수막 공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공감을 얻지만, 일부 절차적 논란에 마찰도 예상된다.
광주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5개 자치구와 함께 12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100일간 현수막을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공포된 개정 조례에서 정당 현수막은 행정동별로 4개까지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교통안전 등을 위해 교차로·횡단보도 인근 30m 이내나 신호기·가로수 등에 높이 2m 이하로 현수막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는 정당, 공동주택 시행사 등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조례 내용이 일부 충돌해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따른 이의제기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 지정 게시대 게시 의무를 배제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법이 위임하지 않은 장소, 개수 등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보고 광주시 개정 조례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광주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가장 먼저, 광주보다 엄격하게 정당 현수막(선거구별 4개)을 제한한 인천시 조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도 탄력을 받는 추세다.
대구시, 세종시, 울산시, 전남 순천시 등 광역·기초단체 또는 지방의회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에 맞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단체들에 지속해 협조를 요청하고 자치구와 합동 점검으로 정비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오는 13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도 펼친다.
시와 시의회, 5개 자치구, 대한주택건설협회, 옥외광고물 협회 등이 참여해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지양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정비 활동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