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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원교육청, 도의회 행정감사서 전자칠판 사업 추진 '뭇매'

  • 등록 2023.11.14 17:24:10

 

[TV서울=박양지 기자] 특정 업체 몰아 주기 등 여러 의혹을 불러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두고 강원도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자칠판 보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서 간 의견 충돌, 대상 학교급 확대, 학교 현장에 구매 가이드라인 제시 등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교육 당국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영욱(홍천1) 도의원은 "전자칠판 관련 의혹에 관해 교육청은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다지만 명확한 해소가 어렵다"며 "도 감사위원회에 자체 감사를 요청해서 문제가 없음을 밝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조성운(삼척1) 도의원은 "1차 수요 조사로 보급 대상을 확정할 수 있었는데 재차 조사를 거듭해 유치원까지 확대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예산 집행을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이승진(비례) 도의원은 "교육감 인수위 시절 전자칠판 제품 시연회를 한 업체가 참여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학교 현장 의견을 듣지 않는 교육청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며 예산 전액 삭감까지도 의원들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철(춘천2) 도의원은 "도의회가 순차적 도입을 주문하며 예산을 삭감했는데 상임위가 승낙하지 않은 유치원까지 끼어든 형국"이라며 "업체를 3곳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의 질타에 김은숙 교육국장은 "우리 부서와 타 부서(정책협력관실) 사이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그렇게 결정해서 따랐다"며 "유치원은 차후에 보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같이 하자고 결정됐다"고 답했다.

이어 업체 선정 조건이 까다로워진 점과 관련해서는 "정책협력관에서는 기관별 업체가 상이해서 수리에 문제가 있고 저가형을 납품하면 비리 발생하는 다른 시도 사례도 있다고 해서(그렇게 정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에 전자칠판 보급 지원으로 156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심미경 시의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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