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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제설대책 가동…"구역 세분화로 신속 제설"

  • 등록 2023.11.20 09:11:13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 15일부터 4개월간 제설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올겨울을 앞두고 간선·이면도로에 제설함 987개를 설치하는 동시에 염화칼슘·친환경제설제 등 총 6천070t, 제설 트럭·굴삭기 111대, 제설 살포기 81대, 브러시 24대, 제설 삽날 19대 등의 준비를 마쳤다.

지난해까지는 전체 1천993개 노선 432㎞ 구간에 걸친 제설 구간을 테헤란로 남·북 2개 구역으로 나눠 제설했으나, 올해부터 이를 3개 구역(봉은사로 북측, 봉은사로~양재천 북측, 양재천 남측)으로 나눠 작업한다. 보다 신속하게 눈을 치우기 위해서 세분화한 것이다. 기존 4곳이던 전진기지도 5곳으로 늘려 제설제 공급시간도 단축한다.

올해 처음으로 테헤란로, 영동대로 등 6곳의 경사구간에 도로결빙 사고예방 전광판 2대씩 총 12대를 운영한다.

 

2021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도로 열선은 올해 29곳에 추가 설치함으로써 총 56곳에서 운영한다.

차량 제설작업이 어려운 지역에 원격제어로 즉시 눈을 녹이는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장소도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늘렸다.

조성명 구청장은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염수 제설을 늘리고, 상습결빙구간 안내판, 도로 열선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제설 대응을 통해 불편 없이 올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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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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