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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죄 성립 안돼, 외압 규명해야"

  • 등록 2023.12.07 11:41:05

 

[TV서울=변윤수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7일 오전 군검찰이 자신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재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공판이 열리는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에게 적용한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으며,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외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전 단장(대령)은 이날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는 전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에서 집중해서 수사 외압을 철저히 잘 규명한다면 당연히 나머지 죄, 혐의도 다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전 단장은 "오늘은 고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41일째 되는 날"이라며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는 요원하고 또한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공수처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하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무고를 밝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고 채 상병의 사망에서 비롯됐고, 그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과 또 저의 항명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 역시 다 유기적인 연계가 돼 있다"며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놓고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와 경찰의 조사 이후에 민간 검찰의 수사 등이 다 유기적으로 종합돼야 하며, 복합적으로 다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이러한 내용들이 재판부(군사법원)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감안돼 재판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11일 KBS 출연 이후 4개월 만에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이유를 묻자 "그동안 군검찰의 수사를 받는 입장이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실질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 첫날"이라며 "그래서 그간의 제 소회를 밝히고 또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제 각오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날 박 전 단장의 첫 공판에 출석하러 가는 길에는 20여 명의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박정훈 대령 준법 사건에 대한 공정재판 촉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 해병대 사관 제81기 동기회 김태성 회장은 "개인을 상대로 집단 린치를 하는 이런 비열한 행동은 결국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채 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사건의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리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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