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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실 판정' 여론조사기관 30곳 등록 취소…전체 3분의 1

  • 등록 2024.01.08 09:09:20

 

[TV서울=나재희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4·10 총선을 앞두고 최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는 전국 여론조사기관 88곳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여심위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도별로 총 30개 기관의 등록 취소 절차를 밟아 이번 주 안에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여론조사기관 30개는 여심위가 강화한 등록유지 요건을 맞추지 못한 기관들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많아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등록이 취소되는 30개 기관 중 20개 기관은 2021년 이후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취소 기관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20개, 충남·경북·경남 각 2개, 부산·대구·광주·전남 각 1개다. 대전·경기·강원은 등록이 취소되는 기관이 없다.

등록 취소 처리가 완료되면 서울에는 47개, 대구·경기·경남에는 각 2개, 부산·광주·대전·강원·경북에는 각 1개의 기관만 남는다.

충남과 전남에는 등록된 조사기관이 전혀 없게 된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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