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문 열어!" 층간소음에 현관문 걷어찬 아래층 주민 전과자 전락

  • 등록 2024.01.20 08:09:32

[TV서울=신민수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20일 원주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현관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두드리고,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치는 등 행위는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을 포함하는 행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했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돌아왔을 뿐 침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서, 법리적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하며, 경합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정치

더보기
이재명, 수도권 집중공략…"제가 밉더라도 내란세력 결코 안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선을 열흘 앞둔 24일 경기 남부권을 방문해 '내란 심판론'을 앞세워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을 시작으로 안양·시흥·안산 등을 차례로 돌며 유세했다. 이 후보는 부천·안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주인인 국민이 맡긴 총칼로 우리를 겁박하고, 영구적 군정을 통해 집권하려고 한 국민 배반·국가 반란 행위를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길거리를 활보하며 부정선거 영화를 보고 희희낙락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부정선거 했으면 내가 이겨야지, 왜 자기가 이기나. 부정선거 했으면 (지난 대선에서 내가) 화끈하게 7%포인트(p)로 이기지, 왜 0.7%p로 지게 만들어서 3년간 온 국민을 고생시키는가"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내란 수괴와 단절에 대해 끝까지 대답 안 했으니 해석은 국민 몫"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의 책임을 묻고 그들의 귀환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귀환을 허용해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인지 결정되는 역사적 이벤트"라며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다음 문제다. 이 나라가 제자리를 찾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