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화장장 인허가를 빌미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군청 간부 공무원 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받았지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25일 뇌물·알선수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 A(67)씨와 건설업자 B(73)씨, 뇌물 공여 사업자 C(68)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 대해서는 1심 징역 7년·벌금 1억3천만원·추징금 1억4천여만원 등을 파기하고 징역 6년·벌금 1억2천만원·추징금 1억1천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B씨는 1심 징역 7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2년(추징금 1천200만원) 등을, C씨는 2년 6개월을 파기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4~2016년 3년간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C씨를 속여 수십차례에 걸쳐 총 2억1천63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C씨의 뇌물 수첩에 대해 항소심이 신빙성 없는 자료라고 판단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뇌물 액수가 줄어 감형 요인이 됐다.
재판부는 C씨가 해당 뇌물수첩을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뒤늦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사건 당시 고흥군청 행정과장이었던 A씨가 화장장 허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주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B씨의 경우 사기죄와 관련 편취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아 1심보다 징역형량을 감형받았다.
다만 B씨는 이전에도 지역에서 '검사'라는 직함으로 불리며 4차례 수사기관 청탁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A씨와 B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