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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장 허가 돕겠다" 뇌물받은 고흥군 공무원 등 법정구속

  • 등록 2024.01.25 16:14:58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화장장 인허가를 빌미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군청 간부 공무원 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받았지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25일 뇌물·알선수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 A(67)씨와 건설업자 B(73)씨, 뇌물 공여 사업자 C(68)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 대해서는 1심 징역 7년·벌금 1억3천만원·추징금 1억4천여만원 등을 파기하고 징역 6년·벌금 1억2천만원·추징금 1억1천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B씨는 1심 징역 7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2년(추징금 1천200만원) 등을, C씨는 2년 6개월을 파기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4~2016년 3년간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C씨를 속여 수십차례에 걸쳐 총 2억1천63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C씨의 뇌물 수첩에 대해 항소심이 신빙성 없는 자료라고 판단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뇌물 액수가 줄어 감형 요인이 됐다.

재판부는 C씨가 해당 뇌물수첩을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뒤늦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사건 당시 고흥군청 행정과장이었던 A씨가 화장장 허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주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B씨의 경우 사기죄와 관련 편취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아 1심보다 징역형량을 감형받았다.

다만 B씨는 이전에도 지역에서 '검사'라는 직함으로 불리며 4차례 수사기관 청탁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A씨와 B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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