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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장 허가 돕겠다" 뇌물받은 고흥군 공무원 등 법정구속

  • 등록 2024.01.25 16:14:58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화장장 인허가를 빌미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군청 간부 공무원 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받았지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25일 뇌물·알선수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 A(67)씨와 건설업자 B(73)씨, 뇌물 공여 사업자 C(68)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 대해서는 1심 징역 7년·벌금 1억3천만원·추징금 1억4천여만원 등을 파기하고 징역 6년·벌금 1억2천만원·추징금 1억1천여만원 등을 선고했다.

B씨는 1심 징역 7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2년(추징금 1천200만원) 등을, C씨는 2년 6개월을 파기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4~2016년 3년간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C씨를 속여 수십차례에 걸쳐 총 2억1천63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C씨의 뇌물 수첩에 대해 항소심이 신빙성 없는 자료라고 판단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뇌물 액수가 줄어 감형 요인이 됐다.

재판부는 C씨가 해당 뇌물수첩을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뒤늦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사건 당시 고흥군청 행정과장이었던 A씨가 화장장 허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주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B씨의 경우 사기죄와 관련 편취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아 1심보다 징역형량을 감형받았다.

다만 B씨는 이전에도 지역에서 '검사'라는 직함으로 불리며 4차례 수사기관 청탁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A씨와 B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與, '이재명, 상습적 말바꾸기를 실용주의로 포장“

[TV서울=이천용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상에 대해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하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재검토' 언급에도 "정치적 자아 분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줄도 믿을 수 없다"며 "쥐가 고양이를 흉내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AI·반도체·로봇 산업의 중요성을 거론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회견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4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지역화폐법, 상법 개정안 등 악법의 철회로 진심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는 여전했다"며 "반드시 하겠다던 기본소득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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