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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 의사 수 이미 충분”

  • 등록 2024.02.05 11:15:48

[TV서울=박양지 기자]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은 이미 의사가 충분해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식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응답자는 총 4천10명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7%인 3천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가 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14.4%, '과다한 경쟁 우려'가 4.4% 등이었다.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733명에 그 이유를 묻자 절반가량인 49.0%는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24.4%),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받지 못해서'(7.9%) 등을 꼽았다.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방침에는 반대(51.5%)가 찬성(48.5%)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 유발'(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을 들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의무 근무케 하는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62.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수가'를 지목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 부담'(7.9%)도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혔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6.2%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밖에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7.2%였다. 다른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등이 있었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62.3%)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11.9%)를 앞섰다.

 

의협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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