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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재용 무죄, 납득하기 어려워“

  • 등록 2024.02.07 16:17:02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측 일방 주장을 채택한 것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의) 승계작업에 관련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있다"며 "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판단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9년 8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 등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며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대법원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가 위법·부당하다거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사용했거나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위한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해서 그 과정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을 문제 삼아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충분히 법정 공방이 이뤄졌고, 증거절차가 관련성 있고 위법하지 않다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배척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 판단과 저희 주장이 어느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 사건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서울시, ‘디지털재난 대응체계’ 구축… 전국 최초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디지털 장애를 단순한 시스템 문제가 아닌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해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사고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재난 대응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행정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다. 이번 체계는 지난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경험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709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장애가 발생한 64개 정보시스템을 조기에 정상화하며 대응 역량을 확인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장애 대응 기준과 재난관리체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디지털 인프라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번 계획은 민간 전문가 자문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던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방식을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재난 대응체계와 연계해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정보시스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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