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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재용 무죄, 납득하기 어려워“

  • 등록 2024.02.07 16:17:02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측 일방 주장을 채택한 것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의) 승계작업에 관련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있다"며 "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판단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9년 8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 등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며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대법원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가 위법·부당하다거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사용했거나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위한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해서 그 과정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을 문제 삼아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충분히 법정 공방이 이뤄졌고, 증거절차가 관련성 있고 위법하지 않다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배척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 판단과 저희 주장이 어느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 사건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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