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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늘푸름학교’ 감동의 졸업식 열어

  • 등록 2024.02.08 09:13:54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7일, 구청 별관 대강당에서 ‘2023학년도 늘푸름학교 졸업식’을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다.

 

‘영등포 늘푸름학교’는 배움의 시기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초‧중등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해 주는 성인문해 교육기관이다. 현재 초등‧중등과정 각 3단계로 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기초영어‧IT 문해 등 생활 문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성인문해학교의 8학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늘푸름학교’를 비롯한 관내 성인문해 6개교가 활발히 운영 중이며, 특히 구에서 직영하는 ‘늘푸름학교’는 현재 6개반, 139명의 어르신들이 재학 중이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총 28명의 학습자들(초등 졸업자 14명, 중학 졸업자 14명)이 졸업했다. 또한, 개근상 2명, 우수상 2명, 서울시 모범학생상(교육감상) 1명이 수상의 쾌거를 이루며 학습자들의 열정을 입증했다.

 

 

3년간 결석 한번 하지 않아 개근상을 받은 47년생 ‘김경수 어르신’은 본인의 이름도 쓰지 못하는 채로 학교에 왔다.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은 방과 후에도 매일 책을 따라 쓰며 꾸준히 글씨를 익혔다. 현재는 늘푸름학교에서 기초 IT를 배워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음성을 글자화해 따라 적으며 일기를 쓰는 스마트한 학습자가 되었다.

 

 

‘학생임이 자랑스럽다.’라고 늘 이야기하시는 46년생 ‘유민숙 어르신’은 이날 초등 우수상을 받았다. 어르신은 학교 행사인 골든벨에 초등과정 대표로 참가하여 유일하게 결승까지 오른 실력 있고 성실한 학습자이다. 공부를 좋아하고 항상 늘푸름학교를 자랑하시는 어르신은 선생님들의 비타민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루푸스와 중증 근무력증을 앓고 계시는 48년생 ‘이복순 어르신’은 근육에 힘이 빠지고, 근무력증으로 눈꺼풀이 감기지 않은 불편한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복대를 하고 수업에 참석하실 만큼 배움의 열정이 크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오는 13일에 개최되는 서울시 문해교육 졸업식에서 ‘2023학년도 서울시 모범 학생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만학의 열정을 불태운 졸업생들은 재학생들과 선생님, 가족들과 함께 1년 동안 늘푸름학교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꿈에 그리던 졸업장을 품에 안았다.

 

 

영등포구는 학습에 대한 어르신들의 열정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 ‘고등학교 검정고시반’을 신설했으며, 늘푸름학교에는 현재 9명의 학습자들이 수강하고 있다.

 

 

아울러 늘푸름학교는 학습자들의 자조모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재 미술 동아리를 운영 중으로, 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하여 2개의 동아리를 추가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학습의 열정을 갖고 포기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럽다”며 “졸업생분들의 앞날을 응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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