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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 등록 2024.02.08 15:19:14

 

[TV서울=이천용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은 역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 저와 가족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시 자살 예방을 위한 살사 프로젝트’ 업무협약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최남정)는 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4개 종단과 함께 ‘살(자)사(랑하자) 프로젝트(이하 살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종교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종교기관의 현장 접근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살사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종교계 협력 자살예방 사업으로,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센터,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각 종단은 △자살 시도자 및 유족을 위한 종교예식 운영 △종교 특화 프로그램 제공 △종교지도자 대상 자살예방 전문교육 △자치구 중심 살사 프로젝트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종교지도자와 교인을 중심으로 한 생명지킴이 역할을 강화해 자살위기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종단 간 협력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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