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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 등록 2024.02.08 15:19:14

 

[TV서울=이천용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은 역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 저와 가족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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