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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 등록 2024.02.08 15:19:14

 

[TV서울=이천용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은 역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 저와 가족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매년 비대면으로 진행해 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권리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운영한 것으로 다양한 시설 종사자들이 아동권리 실천의 의미를 공유하고 권리 존중의 현장문화를 강화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교육은 “천천히 피어나는 아이, 지혜롭게 돕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아동 권리의 이해와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이해 및 실천 역량 강화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맞춤형 교육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는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행동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아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존중하는 돌봄을 실천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특성별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교육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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