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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예비후보들 "고검장 출신 신인 가점 10%만 적용해야"

  • 등록 2024.03.03 10:47:11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예비후보들은 3일 민주당이 고검장급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 20% 적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광산갑과 서구을, 전북 전주을 예비후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전까지 고검장급 신인 가점을 10%로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 서구을에 출마하는 김경만(비례) 의원·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전주을 고종윤 변호사·양경숙 의원·이덕춘 변호사·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동참했다.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광주 서구을),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광주 광산갑),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전주을)과 경쟁하는 예비후보들이다.

 

이들 예비후보는 "고검장은 기득권 고위층에 해당해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고검장 출신에게 20% 가산점을 주는 것은 특혜로, 이 상태에서 치러지는 경선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검장들은 차관급 정무직과 비슷한 예우를 받고 둘 다 명예퇴직 수당 제외 대상"이라며 "차관급·광역 부단체장과 마찬가지로 가산점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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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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