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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안주면 신고할거야" 공사장 돌며 상습공갈 환경기자 철창행

  • 등록 2024.03.03 11:06:16

 

[TV서울=변윤수 기자] 공사 현장을 돌며 금품을 주지 않으면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공갈한 언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경기자'임을 자처하면서 건축 현장의 관리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줘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대로 된 규범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경기 안성과 평택, 충남 아산 등 건축 현장 소장 등에게 "현장에서 사진 찍었다. 신고 안 할 테니 돈 좀 줘라"라거나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 묻은 사진을 촬영하고는 "먼지 많이 날리는 거 제보하면 과태료 얼마인지 아냐? 차비 좀 보태줘라"고 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공갈해 금품 1천5만원을 받고, 두차례 공갈 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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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측,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줄탄핵·방탄 탄핵·보복 탄핵·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고심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며 "감사원장 탄핵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석방 이후 당부한 말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는 건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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