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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尹정권, '쌍특검법 통과' 국민명령 거부…심판받을 것"

  • 등록 2024.03.04 10:11:3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속칭 '쌍특검법' 폐기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쌍특검법 통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로 최종 폐기됐다.

 

이 대표는 "정권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윤석열식의 공정, 정의, 상식은 이로써 완벽하게 사망선고 종언을 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참 기가 막힌 장면을 많이 목격했다"며 "3·1절 노래 자막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행사에서 3·1절 노래 가사까지 틀리게 적을 수 있나 싶었다. 배운 바로는 '한강 물 다시 흐르고'인데 자막에는 '한강은 다시 흐르고'라고 돼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3·1절 기념사 내용에서도 대통령의 퇴행적 역사 인식이 그대로 반복됐다"며 "이러다 일제 식민 침탈을 비판하면 '입틀막'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어제 의료계가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강행했다. 환자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무책임한 작태냐"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무책임하게 갈등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이를 방치하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며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주먹을 쓰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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