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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尹정권, '쌍특검법 통과' 국민명령 거부…심판받을 것"

  • 등록 2024.03.04 10:11:3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속칭 '쌍특검법' 폐기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쌍특검법 통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로 최종 폐기됐다.

 

이 대표는 "정권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윤석열식의 공정, 정의, 상식은 이로써 완벽하게 사망선고 종언을 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참 기가 막힌 장면을 많이 목격했다"며 "3·1절 노래 자막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행사에서 3·1절 노래 가사까지 틀리게 적을 수 있나 싶었다. 배운 바로는 '한강 물 다시 흐르고'인데 자막에는 '한강은 다시 흐르고'라고 돼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3·1절 기념사 내용에서도 대통령의 퇴행적 역사 인식이 그대로 반복됐다"며 "이러다 일제 식민 침탈을 비판하면 '입틀막'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어제 의료계가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강행했다. 환자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무책임한 작태냐"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무책임하게 갈등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이를 방치하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며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주먹을 쓰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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