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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尹정권, '쌍특검법 통과' 국민명령 거부…심판받을 것"

  • 등록 2024.03.04 10:11:3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속칭 '쌍특검법' 폐기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쌍특검법 통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로 최종 폐기됐다.

 

이 대표는 "정권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윤석열식의 공정, 정의, 상식은 이로써 완벽하게 사망선고 종언을 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참 기가 막힌 장면을 많이 목격했다"며 "3·1절 노래 자막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행사에서 3·1절 노래 가사까지 틀리게 적을 수 있나 싶었다. 배운 바로는 '한강 물 다시 흐르고'인데 자막에는 '한강은 다시 흐르고'라고 돼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3·1절 기념사 내용에서도 대통령의 퇴행적 역사 인식이 그대로 반복됐다"며 "이러다 일제 식민 침탈을 비판하면 '입틀막'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어제 의료계가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강행했다. 환자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무책임한 작태냐"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무책임하게 갈등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이를 방치하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며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주먹을 쓰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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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 '2차 특검법안' 통과…국힘 "지방선거용" 반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검법안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을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통일교 관련 의혹은 제외됐다.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및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로 발의된 특검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운영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검사 2명 이상을 파견받도록 한 의무 규정은 이번 법안에서 삭제됐다. 공소가 이미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규정이 신설됐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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