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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학생인권법 제정 공약…"학운위 학생 참관·노동교육 법제화"

  • 등록 2024.03.12 14:53:1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을 29일 앞둔 12일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과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이는 만큼 별도의 법률 체계를 마련해 학생의 권리 신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참여·자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칙 개정이나 학교 급식, 교복·체육복, 수학여행 등의 안건을 심의할 때 사전 의견수렴 및 학생대표의 의견 개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 운영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학생인권법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그 보호 방안을 명시하도록 했다.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교직원 존중 및 교육활동 방해 금지 조항도 담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동교육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청소년의 재능 발견과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우선 청소년 체험시설인 '스포츠 가치센터'를 현 1곳에서 전국 시도 1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농산어촌 유학'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포함됐다.

또, 향후 5년간 초·중등 전 학년에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하고 관심군 및 '극단적 선택' 위험군 학생을 전문기관에 연계해 검진·치료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시도별로 피해 회복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2천700명을 신규 임용해 각 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교복·체육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교복 시장 감시센터를 구축해 매년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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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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