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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학생인권법 제정 공약…"학운위 학생 참관·노동교육 법제화"

  • 등록 2024.03.12 14:53:1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을 29일 앞둔 12일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과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이는 만큼 별도의 법률 체계를 마련해 학생의 권리 신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참여·자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칙 개정이나 학교 급식, 교복·체육복, 수학여행 등의 안건을 심의할 때 사전 의견수렴 및 학생대표의 의견 개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 운영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학생인권법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과 그 보호 방안을 명시하도록 했다.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교직원 존중 및 교육활동 방해 금지 조항도 담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동교육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청소년의 재능 발견과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우선 청소년 체험시설인 '스포츠 가치센터'를 현 1곳에서 전국 시도 1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농산어촌 유학'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포함됐다.

또, 향후 5년간 초·중등 전 학년에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하고 관심군 및 '극단적 선택' 위험군 학생을 전문기관에 연계해 검진·치료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시도별로 피해 회복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2천700명을 신규 임용해 각 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교복·체육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 등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교복 시장 감시센터를 구축해 매년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