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조수연, 광복회장 찾아 큰절 사죄

  • 등록 2024.03.15 17:29:32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에서 대전 서구갑 공천을 받은 조수연 후보는 15일, 과거 '일제 옹호성'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1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직접 사과했다.

 

조 후보는 이날 오후 배우자와 함께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을 방문, 이 회장에게 과거 발언을 사과하며 큰절했다.

 

조 후보는 "사려 깊지 못한 글로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순국선열의 위대한 헌신에 깊이 동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구한말 삼정 문란에 따른 어려움을 강조하다 보니 글이 엇나갔다"며 "일제가 힘만 가지고 당시 힘없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사실상 침략해 합병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우리의 독립은 선열들의 피나는 투쟁으로 쟁취한 것인데, 조 후보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후보로서 지지할 수 없다"며 "실수라고 사과하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다. 7년 전 생각이 지금도 그대로인가"라고 했다.

 

조 후보는 "하늘에 맹세하건대 절대 그렇지 않다"며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는지 모른다. 다신 이런 일로 심려 끼치지 않겠다"고 답했다.

 

검사 출신인 조 후보는 2017년 페이스북에서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고 썼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당시 게시물에서 "조선 망국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일본 욕을 하지만,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일본은 고양이, 조선은 생선이었다"며 "생선이 된 스스로를 반성해야지 그것을 먹은 고양이를 탓한다고 위안이 되겠나"라고 적었다.

 

이외에도 "이완용 등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조선 망국의 제1 책임은 누가 뭐라도 군주인 고종",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 기능이 마비된 식물나라" 등 표현도 있었다.

 

 

이 회장은 이날 면담을 마치고 조 후보에게 광복회에서 낸 '대한민국의 정체성' 책자를 선물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