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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규남 시의원,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개선 통해 주민 생존권 및 재산권 보장 필요”

  • 등록 2024.03.22 15:59:0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작년 9월 문화재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해 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이에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청에 적극 항의하고, 국회에는 ‘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 서울시와 정부 부처에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규남 시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주민분들의 아픔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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