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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운동원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바뀐 규칙 활용 '톡톡'

  • 등록 2024.03.30 10:34:05

 

[TV서울=박양지 기자]  '선거 운동원이 도대체 몇 명이야?'

지난 29일 부산 연제구 선거구의 유권자 A씨가 길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진보당 노정현 후보의 지지 손팻말을 든 사람들을 보고 든 생각이다.

이날 A씨는 버스 정류소와 길거리 곳곳에서 '민주당·진보당 노정현 1번' 손팻말을 들고 홀로 서 있는 운동원들을 3명이나 봤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동선에만 이렇게 눈에 많이 띄면, 연제구 전체에서 활동하는 선거운동원이 도대체 몇 명이야"라고 생각해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A씨가 본 손팻말을 든 사람들은 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니다.

법적 의미에서 캠프 측으로부터 활동비나 비용을 보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총선에는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기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소형 소품'만을 이용한다면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고, 자유롭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소형 소품은 '길이·넓이·높이'가 모두 25㎝ 이내여야 한다.

 

이에 진보당 열성 지지자나 일부 시민은 소품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선거운동에 동참하면서 선거운동원이 대폭 늘어난 것 같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진보당 관계자는 "진보당 단일후보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께서 다양한 형태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주시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면서 "캠프는 규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규정이 바뀌어 이번 총선에서 소형소품을 이용한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면서 "선거사무원 인원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美 항모 주변 드론 날린 中유학생, 지난달 두 차례 촬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달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3명은 모두 2번에 걸쳐 항공모함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받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10만t급)를 군 당국의 승인 없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루스벨트 호와 해군작전사령부 등을 찍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한 날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루스벨트 호를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루스벨트 호는 6월 22일 오후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이들이 찍은 촬영물에는 항공모함과 해군작전사령부 기지 전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산책 중 항공모함을 보고 호기심에 차에 있는 드론을 가져와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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