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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운동원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바뀐 규칙 활용 '톡톡'

  • 등록 2024.03.30 10:34:05

 

[TV서울=박양지 기자]  '선거 운동원이 도대체 몇 명이야?'

지난 29일 부산 연제구 선거구의 유권자 A씨가 길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진보당 노정현 후보의 지지 손팻말을 든 사람들을 보고 든 생각이다.

이날 A씨는 버스 정류소와 길거리 곳곳에서 '민주당·진보당 노정현 1번' 손팻말을 들고 홀로 서 있는 운동원들을 3명이나 봤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동선에만 이렇게 눈에 많이 띄면, 연제구 전체에서 활동하는 선거운동원이 도대체 몇 명이야"라고 생각해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A씨가 본 손팻말을 든 사람들은 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니다.

법적 의미에서 캠프 측으로부터 활동비나 비용을 보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총선에는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기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소형 소품'만을 이용한다면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고, 자유롭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소형 소품은 '길이·넓이·높이'가 모두 25㎝ 이내여야 한다.

 

이에 진보당 열성 지지자나 일부 시민은 소품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선거운동에 동참하면서 선거운동원이 대폭 늘어난 것 같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진보당 관계자는 "진보당 단일후보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께서 다양한 형태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주시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면서 "캠프는 규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규정이 바뀌어 이번 총선에서 소형소품을 이용한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면서 "선거사무원 인원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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