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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운동원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바뀐 규칙 활용 '톡톡'

  • 등록 2024.03.30 10:34:05

 

[TV서울=박양지 기자]  '선거 운동원이 도대체 몇 명이야?'

지난 29일 부산 연제구 선거구의 유권자 A씨가 길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진보당 노정현 후보의 지지 손팻말을 든 사람들을 보고 든 생각이다.

이날 A씨는 버스 정류소와 길거리 곳곳에서 '민주당·진보당 노정현 1번' 손팻말을 들고 홀로 서 있는 운동원들을 3명이나 봤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동선에만 이렇게 눈에 많이 띄면, 연제구 전체에서 활동하는 선거운동원이 도대체 몇 명이야"라고 생각해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A씨가 본 손팻말을 든 사람들은 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니다.

법적 의미에서 캠프 측으로부터 활동비나 비용을 보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총선에는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기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소형 소품'만을 이용한다면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고, 자유롭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소형 소품은 '길이·넓이·높이'가 모두 25㎝ 이내여야 한다.

 

이에 진보당 열성 지지자나 일부 시민은 소품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선거운동에 동참하면서 선거운동원이 대폭 늘어난 것 같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진보당 관계자는 "진보당 단일후보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께서 다양한 형태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주시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면서 "캠프는 규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규정이 바뀌어 이번 총선에서 소형소품을 이용한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면서 "선거사무원 인원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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