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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등록 2024.04.03 09:46:3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5일~6일)과 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동훈, “계엄 예방 못해 깊이 사과… 李대통령,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ㆍ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한 이날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여당 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그는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은 바로 저 좁은 문을 통해 어렵사리 국회로 들어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다"며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결단과 행동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하며 "민주당은 22번의 탄핵과 함께 국정을 마비시켰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기만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상황이었단 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 모든 것을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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