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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자치구 최초 동별 자율사업 도입ⵈ 주민 체감형 행정 실현

  • 등록 2024.04.09 10:00:58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주민 체감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알맞은 ‘동별 자율사업’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동별 자율사업’은 주민과 소통하는 대민서비스의 최접점에 있는 동주민센터에 사업 발굴에서 집행까지 전반에 대해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다.

 

동주민센터는 일부 독립성을 지니는 구청 소속 하부행정기관이나,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구청의 예산 협조가 없으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지역 현안 및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동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 특성화 예산 반영 ▲동 운영예산 이관(구청→동)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15개 동의 특성화 예산은 총 10억 원 규모로, 동별로는 최대 1억 원 이내로 지원해 신규사업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주민자치회 활동 경비 등 동 운영을 위한 예산은 구청에서 동으로 이관해 동의 책임 및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 지역사회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각 동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동별 추진사업 간 중복 여부 확인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내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본 사업을 통해 동주민센터의 기관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관내 15개 전체 동이 동작구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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