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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전월보다 4.96% 올라

  • 등록 2024.04.15 10:50:03

[TV서울=이현숙 기자]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속에 지난달 전국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한달 새 5%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평당 분양가는 3,800만 원을 넘어섰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3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563만3천 원으로 전월 대비 4.96% 상승했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17.24% 올랐다.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1,149만8천 원으로 전월보다 0.35% 올랐다. 3.3㎡로 환산하면 3,801만 원이다.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년 전만 해도 3천67만8천 원 수준이었으나 1년 새 23.91% 오르며 730만원 이상 뛰었다.

 

수도권의 ㎡당 평균 분양가는 777만3천 원으로 전월 대비 0.21%, 전년 동월 대비 18.00% 상승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분양가 상승 폭은 더 가팔랐다.

 

지난달 말 기준 ㎡당 평균 분양가는 631만1천 원으로 전월 대비 13.23% 상승했으며 작년 동월 대비로는 25.96% 올랐다.

 

기타 지방은 ㎡당 440만6천 원으로 전월 대비 0.91%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10.66%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다.

 

 

지난달 전국의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4,737가구로 전년 동월(6,833가구) 대비 75%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543가구, 5대 광역시와 세종시 4천194가구였다. 기타 지방의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은 없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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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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