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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원장,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에 "성역없는 수사받겠다"

  • 등록 2024.05.11 08:43:00

 

[TV서울=이천용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특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와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3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개방형 감사관제와 감사위원회 도입 등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조직혁신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선관위 고위직 자녀 등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리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검찰도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노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이 67%를 기록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권자의 참여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권자의 뜻이 모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총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전 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을 상시 공개하고, 개표 절차에 수검표를 추가하는 등 투·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개선했다"며 "유권자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일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선거였던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법률로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에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선거문화발전 유공자와 가족, 유권자단체, 선거·정치 관련 학회원 등 270여명이 참석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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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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