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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으로 출소

  • 등록 2024.05.14 17:39:22

 

[TV서울=나재희 기자]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라색 모자와 스카프를 한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구치소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지지자 등 3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중대 소속 150여명을 배치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은 구치소 맞은편에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

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로,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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