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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시민 의견수렴 전자투표 ‘엠보팅’ 개편

  • 등록 2024.05.16 15:10:3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5일, 전자투표 시스템인 ‘엠보팅’을 10년 만에 개편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바꾸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차단했다.

 

엠보팅이란 시가 설문조사와 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페이지다.

 

2014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로 운영 10년이 됐다.

 

 

엠보팅 투표 참여자는 올해 4월 말 기준 누적 391만8,323명이다.

 

정책투표 3천864건, 일상을 주제로 시민 의견을 모으는 ‘우리끼리 투표’ 8,618건이 진행됐다.

 

시는 글자 크기를 키우고, 포털 형식으로 메뉴 아이콘을 바꿨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투표 정보의 위변조를 차단하고 전자투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특정 장소에 모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위치기반 투표를 추가했다.

 

 

투표는 엠보팅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원하는 주제에 투표하면 된다.

 

시는 자치구, 교육청 등에서 전자투표를 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특정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투표 등에 엠보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엠보팅을 시민 의견 수렴창구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시즌별 이벤트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내역 파악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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