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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시민 의견수렴 전자투표 ‘엠보팅’ 개편

  • 등록 2024.05.16 15:10:3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5일, 전자투표 시스템인 ‘엠보팅’을 10년 만에 개편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바꾸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차단했다.

 

엠보팅이란 시가 설문조사와 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페이지다.

 

2014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로 운영 10년이 됐다.

 

 

엠보팅 투표 참여자는 올해 4월 말 기준 누적 391만8,323명이다.

 

정책투표 3천864건, 일상을 주제로 시민 의견을 모으는 ‘우리끼리 투표’ 8,618건이 진행됐다.

 

시는 글자 크기를 키우고, 포털 형식으로 메뉴 아이콘을 바꿨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투표 정보의 위변조를 차단하고 전자투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특정 장소에 모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위치기반 투표를 추가했다.

 

 

투표는 엠보팅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원하는 주제에 투표하면 된다.

 

시는 자치구, 교육청 등에서 전자투표를 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특정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투표 등에 엠보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엠보팅을 시민 의견 수렴창구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시즌별 이벤트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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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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