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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시민 의견수렴 전자투표 ‘엠보팅’ 개편

  • 등록 2024.05.16 15:10:3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5일, 전자투표 시스템인 ‘엠보팅’을 10년 만에 개편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바꾸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차단했다.

 

엠보팅이란 시가 설문조사와 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페이지다.

 

2014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로 운영 10년이 됐다.

 

 

엠보팅 투표 참여자는 올해 4월 말 기준 누적 391만8,323명이다.

 

정책투표 3천864건, 일상을 주제로 시민 의견을 모으는 ‘우리끼리 투표’ 8,618건이 진행됐다.

 

시는 글자 크기를 키우고, 포털 형식으로 메뉴 아이콘을 바꿨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투표 정보의 위변조를 차단하고 전자투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특정 장소에 모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벤트를 열 수 있는 위치기반 투표를 추가했다.

 

 

투표는 엠보팅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원하는 주제에 투표하면 된다.

 

시는 자치구, 교육청 등에서 전자투표를 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특정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투표 등에 엠보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엠보팅을 시민 의견 수렴창구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시즌별 이벤트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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