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9.1℃
  • 흐림강릉 15.9℃
  • 서울 11.3℃
  • 흐림대전 10.1℃
  • 흐림대구 11.4℃
  • 흐림울산 13.9℃
  • 광주 12.9℃
  • 흐림부산 13.9℃
  • 흐림고창 12.9℃
  • 천둥번개제주 16.8℃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1.4℃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병무청장, 한국철도공사수도권서부본부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및 격려

  • 등록 2024.05.17 17:24:3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5월 16일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철도공사수도권서부본부를 방문해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표창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9시 경 폭설로 인해 근무지인 독산역에서 상·하행선 승강장 안전문의 장애가 발생하자, 해당 역 직원과 함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용객에게 안내하여 전동열차가 정시에 운행 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관리 업무에 큰 역할을 했다.

 

복무기관 담당 직원은 “평상 시에도 자동발매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교통약자와 장애인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구기 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