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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승훈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변인, “22대 국회, 민생 법안·예산 최우선해야”

  • 등록 2024.05.31 09:32:0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승훈 대변인은 “민생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책무지만, 유감스럽게도 21대 국회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는 민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민생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민생 제일주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29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것과 관련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단체 등과 연대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훈 대변인은 “수많은 민생 법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됐고, 대표적인 것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라며 “민생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조정해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것은 민생을 포기한 처사이며 기득권 방패막이로 전락한 것”라며 비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본사의 갑질 불공정 행위에 가맹점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됐다. 작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3분의 2 동의를 받아 본 회의에 직회부 되었다. 그러나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에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이 대변인은 “국민은 22대 국회가 국민의 삶을 보듬고 특정 기득권을 깨뜨리는 정치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 "'세월호 구조 뒤 이송 지연 사망' 국가 배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경이 구조 활동을 방기했다며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유족은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고(故) 임경빈 군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국가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며 "다만 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군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24분 해경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이 헬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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