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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확정되면 하루 이자 1.9억원

  • 등록 2024.06.01 08:55:28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된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천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벌써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천85만원, 하루에 1억8천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이 소송에선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천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지연손해금과 감정 비용, 인지액 등 소송비용도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 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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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자궁까지 파고드나…"난임질환 자궁내막증 악화"

[TV서울=신민수 기자] 여성의 자궁은 임신했을 때 태아가 자라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궁외막(가장 바깥층)과 자궁근층(가장 두꺼운 층), 자궁내막(가장 안쪽 점막층)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자궁내막은 월경 주기에 따라 두께와 구조가 변화하며, 수정란이 착상하는 중요한 곳이다. 그런데 자궁 안에 있어야 할 내막 조직이 나팔관, 복막 등의 부위에 증식하면서 출혈, 염증, 유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바로 '자궁내막증'이다. 이 질환은 보통 가임기 여성의 10∼15%에서 발생하는데, 생리통과 골반통 같은 증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신을 어렵게 한다. 국내 자궁내막증 환자는 최근 5년간 50%가량 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하지만 불특정한 증상 탓에 적절한 시기에 진단받지 못하고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아 발병부터 확진까지 평균 5∼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궁내막증의 가장 흔한 증상인 골반 통증이 보통 생리통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생리하는 여성들 상당수가 자신이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것이다. 자궁내막증 발생에는 월경혈의 역류, 면역학적·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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