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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확정되면 하루 이자 1.9억원

  • 등록 2024.06.01 08:55:28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된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천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벌써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천85만원, 하루에 1억8천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이 소송에선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천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지연손해금과 감정 비용, 인지액 등 소송비용도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사회 구조개혁 없이 미래 없어… 4대 개혁 추진이 민생"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에 마무리할 것과 내년으로 넘길 것을 잘 정리해 달라"며 "연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하고 재해석도 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리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특히,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에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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