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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확정되면 하루 이자 1.9억원

  • 등록 2024.06.01 08:55:28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된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천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벌써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천85만원, 하루에 1억8천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이 소송에선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천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지연손해금과 감정 비용, 인지액 등 소송비용도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천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첫 날 간부 현장 집중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구청장과 국장급 간부진이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인 27일 주민센터 방문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앞서 국장급 간부 전원을 10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배치했다. 간부들은 접수 창구 운영 상황과 인력 배치, 대기 동선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 대기시간 최소화에 집중하고, 발생하는 민원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파악해 대응했다. 또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며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접수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며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접수 초기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접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구가 선제적으로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매주 월요일 개최하던 정례 간부회의를 유보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운영에 집중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접수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을 직접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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