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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확정되면 하루 이자 1.9억원

  • 등록 2024.06.01 08:55:28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하루라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된다.

재산분할금,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천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벌써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천85만원, 하루에 1억8천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이 소송에선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천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지연손해금과 감정 비용, 인지액 등 소송비용도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재보선 현재 4곳…'미니총선급'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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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 송환에도 최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한국에 도착한 데 대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안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한 글을 공유하면서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특별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는 나라에서 누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흔쾌히 나서겠느냐"며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도쿄도는 안 의사가 1910년 뤼순감옥에서 남긴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貧而無諂 富而無驕·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다)를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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