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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상속세 근본적 개편 및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 추진"

  • 등록 2024.06.17 16:49:2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러 현장에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투자하거나 기업의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또 "평균적인 주 52시간을 지키되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 진전이 없다"며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약속했다.

 

또,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다만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위한 법 개정도 재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 유예가 무산됐었다.

 

추 원내대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책임 문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현실에서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오늘 임이자 의원이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세금도 많이 낼 것 아닌가"라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쪽에서는 기업인을 애국자로 보고, 한쪽에서는 다른 태도를 가지는 일관성 없는 정책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국민의힘은 '기업인이 늘 존경받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김승수 의원, “AI 딥페이크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딥페이크 영상, 음향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에 대해 온라인 게재 시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음향·화상 포함)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활발한 활용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며 어떠한 정보가 딥페이크로 인한 거짓의 정보인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모른 채 자신의 얼굴과 음성이 성적 허위영상물,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대학교 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바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딥페이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부여해 사회보장 급여 제공

[TV서울=변윤수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7월 3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대상자는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부모급여 ▲보육 서비스 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 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거나,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보호시설 입소자나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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