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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상병·방송법에 김홍일 탄핵안까지…여야 전방위 충돌 예고

  • 등록 2024.06.30 08:07:05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원(院) 구성을 마쳤지만,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전방위적 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은 물론, 방송 지배구조와 직결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키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원 구성 이전 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반쪽짜리'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본회의에서마저 강행 통과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08석 소수 여당으로서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는 여론전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에는 진실 규명이 아닌 윤석열 정권 흔들기 의도가, 방송3법에는 야당의 방송 장악을 통한 차기 정권 탈환 목적이 기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왔다가 폐기된 바 있다. 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다시 꺼내 든 것은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체로 170석,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할 경우 182석인 '완력'을 앞세워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은 물론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관철할 태세다.

변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친정'인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들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는 합의하지 않은 탓에 우 의장으로선 일단 최대한 협상을 중재한 뒤 '결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통과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국회의장이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을 늦어도 다음 달 3일에는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6월 임시회 마지막 날(7월 4일)에도 본회의가 잡혀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회기 종료로 무산될 수 있어서다.

여야의 첨예한 대치는 다음 달 2일부터 사흘에 걸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한 야당의 일방적 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대정부질문을 야권의 '입법 독주' 부당성을 알리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법안을 전부 통과시키고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본회의 강행 처리 법안을 중심으로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핵심 공략 포인트로 잡았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당 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은폐한 주범이 누구인지 밝히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자용 1천억대 불법대출 메리츠 前임원 1심서 징역 8년

[TV서울=변윤수 기자] 메리츠증권에 재직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천여만원이, 이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천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씨는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초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운 뒤 그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 김모·이모 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끌어들인 자금을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로 가족회사를 통해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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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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