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통상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히던 이 총장이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기자회견에는 신자용 차장을 비롯한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탄핵안이 문제 되는 사유를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5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감사법 8조에서는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며 이번 탄핵 추진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검사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 이 대표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 총장은 이에 민주당의 탄핵안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이며 이 전 대표의 처벌을 면하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약 30분간의 질의응답에서도 이 총장은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이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장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제 뒤에 있는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 그것이 제 의무고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국회 문을 닫느냐"고 반문하며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을 수 있지만 고쳐서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중앙지검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 묻는 말에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