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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 용산구, 나진상가 12·13동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 등록 2024.07.08 08:50:15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8일 용산전자상가 내 한강로 3가 2-8번지 일대의 나진상가 12·13동 부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22일까지 용산구청 누리집과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용산 전자상가지구 중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다. 세부개발계획안 수립에 따라 1985년에 이뤄진 유통업무설비 결정을 38년 만에 해제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곳의 부지면적은 5천792.4㎡다.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건물 규모는 지하 7층〜지상 26층, 연면적 7만3천658.65㎡다. 건폐율 57.42%(기준 60% 이하), 용적률 799.68%(기준 800% 이하), 높이 143.10m(기준 145m 이하)다.

 

전체 연면적의 46%(기준 30% 이상)에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용도를 도입해 이 일대가 실리콘밸리와 같은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변모할 마중물이 될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이 밖에 이용 빈도가 낮은 용산 유수지 상부를 녹지화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 3일 정부와 서울시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내놨다"며 "구는 이에 발맞춰 낙후된 용산전자상가가 신산업 중심지로 거듭나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일대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고자 전자상가지구 14만8천844.3㎡ 일대에 특별계획구역 11개 신설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아우르는 약 31만5천㎡를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에 신청할 계획이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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