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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년전 매수한 재개발 아파트에 취득세…납세자 '부글부글'

  • 등록 2024.07.10 08:41:17

 

[TV서울=이천용 기자]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5년 전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한 조합원에게 부과한 취득세를 재산정해 이들에게 소급 청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입주 시 내는 취득세를 산정할 때 웃돈(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표를 계산해야 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1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구·군은 과거 분양가에 웃돈을 주고 준공 아파트를 구매한 승계 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승계조합원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산 사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승계 조합원은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지위 승계 시점과 입주 시 등 취득세를 두 차례 낸다.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서울, 경기, 충남은 두 번째 경우인 입주 당시 취득세를 산정할 때 웃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과표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재개발 승계 조합원의 아파트 취득 시 웃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취득세를 징수하는 구·군이 제척 기간인 5년 내 웃돈이 포함된 과표 기준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를 소급 추징해야 하는 의미다.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놓은 2023년 8월 기준 5년 내 준공된 부산지역 재개발 아파트는 40여개 단지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이 기간 준공된 재개발 아파트가 없는 중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과 자체적으로 웃돈을 포함해 과세한 해운대구를 제외한 구 11곳이 해당한다.

해당 구·군은 2019년 준공한 아파트에 우선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가 510건의 취득세를 부과해 9억7천여만원을 징수했으며, 동구와 동래구 재개발 아파트도 조만간 아파트 7단지의 승계 조합원에게 과세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 내 전체 승계조합원과 과세 추징 금액 규모는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5년 전 취득한 입주권의 웃돈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납세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급 추징에 해당하는 승계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통지할 예정인데 벌써 '황당하다'며 전화로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며 "앞으로 여러 단지에 대해 잇달아 부과할 텐데 거센 항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소급 추징은 무리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상태다.

부산시 관계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내로 정해져 있어 일단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9년 준공한 단지의 대상자들에게만 누락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조세심판원에서 소급 추징하는 게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와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 규모로 운영할 노동감독관의 주요 감독 대상에 아파트 현장을 포함해 수시로 현장의 악습을 점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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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동영 해임건의안 당론 제출…"27일 본회의 열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은 북한 구성시(市)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으로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7일 당론으로 제출했다. 곽규택·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국무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대표로 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조율 없이 북한 구성 우라늄 고농축 시설 정보를 무단 공개한 점, 원칙 없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하며 위헌적 두 국가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점 등을 해임건의 사유로 들었다. 또 정 장관이 정부 내 조율 없이 DMZ 내 유엔군사령부 관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으며 '북한 고농축 우라늄 2천㎏ 축적 추정' 등 미검증 정보를 공개·유포했다는 점도 사유에 넣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해임건의안, 탄핵으로 정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에 막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선 해임건의를 통해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기 중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날 표결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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