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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희연 교육감,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 추모… 교권 3법 제개정 필요“

  • 등록 2024.07.17 13:57:33

 

[TV서울=변윤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입장문을 통해 "순직교사 1주기를 추모하고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며 "교권 보호 3법을 추가로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국회에서 교권 5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 체감도가 높지 않다”며 “구체적인 제·개정 방향으로는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하게 재규정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통한 위기학생 선(先)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서 학대 행위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해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각종 현장 체험학습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부 학부모가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방지해야 하고,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 교실 안에서 정서 행동장애나 위기를 겪는 학생이 있을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거친다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 교육감은 주장했다.

 

그는 "헌신적으로 학생을 지도하셨던 선생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슬픔을 딛고 교육전문가로서 선생님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위해 교육공동체와 손잡고 다시 함께 나아가겠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추모 성명을 내고 조 교육감이 제안한 3법 제·개정 안 이외에도 교원 순직인정제도 개선, 민원 직접 받지 않는 시스템 구축,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 저지 등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서이초 교사 사망 후 지난해 교사들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 기록을 담은 백서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발간했다. 책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운영하는 도서관과 주요 대학도서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인천 청라 커낼웨이에 수변 문화공간 확충...'상권 침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의 중심 상권인 커낼웨이 일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들여 서구 청라동 커낼웨이 30m 구간에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공간에는 소규모 물놀이터와 거리공연장, 휴양시설이 들어서며 경관조명이 설치된다. 청라 커낼웨이는 총길이 4.5㎞ 규모의 수변공원을 포함한 상업지구로 인공호수를 따라 상가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상권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달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커낼웨이 상권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문화행사나 거리공연 부재로 방문객 체류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별다른 체험 공간이 없다 보니 수변공원이라는 우수한 입지를 가진 것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물놀이터와 거리공연장을 만들어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6월 수변 문화공간 개장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와 설계용역 등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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