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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사업 본격화...'지역교육계 숙원 해소'

  • 등록 2024.08.10 08:17:48

 

[TV서울=곽재근 기자] 강원 원주지역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교육지원청 이전 사업이 추진을 본격화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원주시와 함께 추진하는 꿈이룸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최근 교육부 2024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에 선정되면서 교육지원청 이전 과정에서의 걸림돌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의 필요에 따라 교육·돌봄 시설, 문화체육 시설 등을 아우르는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은 2027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새 청사는 390억원을 들여 옛 학성초등학교 부지에 건축면적 7천129㎡, 지하 1층∼지상 3층, 별동 1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현 청사 터에는 2029년 3월 1일 개관을 목표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총면적 3천398㎡, 지상 4층 규모로 생존수영장, 돌봄 지원센터, 동아리실, 창의 교육실, 스터디 카페, 인성교육센터, 진로·진학 상담실, 실내체육관이 들어선다.

앞서 1978년 교동초교와 원주여중 사이에 준공한 원주교육지원청 청사는 협소하고 노후화해 신축·이전이 숙원이다.

건립 당시 원주 인구는 총 12만6천895명이었다.

 

46년이 지난 올해 인구는 그보다 3배가량 많아졌고 교직원 수도 같은 기간 83명에서 157명으로 2배가량 늘어났지만, 청사는 옛 건물 그대로다.

직원들 등이 닿을 정도로 심각한 공간 부족 현상을 겪는 데다 노후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전·신축 요구가 10여 년 전부터 이어졌다.

교육 당국은 여러 방면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했으나 현 청사 활용 방안이 매번 걸림돌이 됐다.

단설 유치원 건립, 스포츠센터 신축 등을 활용 방안으로 정하고 여러 차례 이전을 시도했으나 교육부 심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도 교육청은 더 나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위해 원주시와 손잡고 현 청사 부지를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건립에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교육부에 제출, 최종 승인됐다.

신경호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력해 학교와 지역에 꼭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해 교육·문화 인프라 조성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과 균형발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안준희 시인, 시집 ‘그 이름 안에’ 출판기념회 성료

[TV서울=이천용 기자] 안준희 시인의 시집 ‘그 이름 안에’ 출판기념회가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초구 소재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학계 인사와 각계 주요 인사, 가족과 지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시집 출간을 축하하며 따뜻한 축하와 감동의 시간을 함께했다. 정영희 유튜버(토닥쌤)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1부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축사와 작품해설, 2부 ‘작가의 세계’, 3부 ‘우리의 역사’, 4부 ‘함께 걷는 길’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최석인 명예총재, 김형재 서울시의회 의원이 축사를 통해 안준희 시인의 문학적 성취와 사회적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시집 해설을 맡은 공광규 교수는 해외 일정으로 영상 축사를 전해 의미를 더했다. 이명진·우병택 문학평론가가 작품해설 및 서평을 통해 시집 ‘그 이름 안에’에 담긴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두 평론가는 자연과 계절, 가족의 정서, 삶의 성찰과 더불어 사회와 통일을 향한 메시지까지 아우르는 시인의 진정성 있는 시선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시집은 총 5부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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