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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미국발 훈풍에 2,640대 회복

  • 등록 2024.08.14 09:33:50

 

[TV서울=이천용 기자] 코스피가 14일 간밤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2,640대로 올라섰다.

 

이날 오전 9시 25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3.68포인트(0.90%) 오른 2,645.18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7.61포인트(1.05%) 오른 2,649.11로 출발해 상승 중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5원 내린 1,363.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4억원, 282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다. 기관은 343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간밤 뉴욕 증시는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둔화하자 금리 인하 경로가 뚜렷해졌다는 인식에 일제히 올랐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1.04% 올랐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각각 1.68%, 2.43% 상승했다. 엔비디아가 6.53% 급등하는 등 기술주가 오르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4.18% 올랐다.

 

 

국내 증시는 이에 상방 압력을 받는 분위기다. 다만 다음날 국내 증시가 광복절을 맞아 휴장하는 가운데 이날 저녁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5일 미국 7월 소매판매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일부 경계감도 상존하는 분위기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7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자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되살아나며 반등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도 대형주 중심의 리스크온(위험선호) 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인플레이션 메인 이벤트인 7월 CPI가 오늘 밤 대기하고 있다"며 "내일 휴장을 앞둔 경계심리와 CPI 대기 심리를 뚫고 어느 정도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05930](1.84%), SK하이닉스[000660](3.24%) 등 반도체주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373220](2.12%), 삼성SDI[006400](2.06%), 현대차[005380](1.03%), KB금융[105560](0.59%) 등이 오르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2.02%), 셀트리온[068270](-0.36%), NAVER[035420](-0.06%) 등은 약세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2.10%), 음식료품(2.14%), 화학(1.33%) 등이 오르고 있으며 의약품(-1.07%), 통신업(-0.26%) 등은 하락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0.54포인트(1.38%) 오른 775.40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0.25포인트(1.34%) 오른 775.11로 출발해 상승폭을 소폭 키우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7억원, 114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350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1.55%), 에코프로[086520](1.77%) 등 이차전지주와 알테오젠[196170](0.51%), HLB[028300](2.60%), 휴젤[145020](3.88%) 등이 오르고 있다. 리가켐바이오[141080](-0.43%), 셀트리온제약[068760](-1.29%), 펄어비스[263750](-0.22%) 등은 하락 중이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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