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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 등록 2024.08.14 10:14:35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후 권익위는 개정안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쳤다. 권익위는 최근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애초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전날 답변을 회신했다.

 

 

권익위는 답변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대방역 밤동산 지역 내 신길동 1358번지 일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상 43층 규모의 654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을 공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밤동산은 예전에 밤나무가 무성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1호선, 9호선, 신림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은 좋으나, 5층 이하의 50년 된 아파트와 저층 노후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로에는 보행자·버스·택시·지하철 이용객이 뒤섞여 다니는 등 보행환경도 매우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지역은 2009년 ‘신길밤동산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해제요청으로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에도 수년간 지역주택조합,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이 검토됐으나, 개발 방식과 구역 설정에 대한 주민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일부 구역만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구역은 제2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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