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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오늘부터 신청…최대 5년 가능

  • 등록 2024.08.16 08:39:50

[TV서울=변윤수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가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원리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60회차)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상환 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지원 요건이 전면 폐지돼 지원 대상이 직접 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됐다.

연체 중인 경우는 해소 후 신청할 수 있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5년 더 부여된다.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 이는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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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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