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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상목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R&D 선도형 개편"

  • 등록 2024.08.20 08:55:04

 

[TV서울=이현숙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 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 계획을 밝혔다.

그는 경제활력 확산에 대해선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며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추진 계획을 밝혔다.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부분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집중 지원과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한 인력 양성, 필수 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문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며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장병과 군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 역량과 첨단 전력도 확충한다. 글로벌 무대에서 국익,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5대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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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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