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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배 의원,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법안 발의

  • 등록 2024.08.20 09:05:13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60세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내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이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2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된다.

박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급 수급 개시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두 손 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장, '한국청소년육성회 창립 60주년 기념'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유미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구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로얄 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육성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창룡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 한창훈 경찰정 생활안전교통국장, 유흥수 전 경찰청장, 윤재옥(국민의힘)·박민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 지구회장과 회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유미 회장은 소감을 통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 큰 상을 받게 돼 어깨가 더욱 무겁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어른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건강한 인격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는 1964년 9월 11일 창립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인천, 부산, 강원, 충남·북, 전·남북, 제주 등 전국 110개 지구회 10만여 명 회원으로 구성돼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위기 청소년 선도 등의 활동과 장학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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