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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아파트값 22주 연속 오름세… 상승폭은 축소

  • 등록 2024.08.22 14:17:34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상승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최근 급등한 매도 호가에 관망하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상승 폭이 지난주에 비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8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8% 오르면서 22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5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전주(0.32%)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서초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마포구, 용산구 등 강북권 인기 단지는 매도 희망 가격 상승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다소 존재하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별로 보면 반포·잠원동 한강변 선호단지 위주로 가격이 오른 서초구(0.59%)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금호·행당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오른 성동구(0.57%)가 그 뒤를 이었다.

 

송파구(0.48%), 마포구(0.37%), 용산구(0.32%), 강남구(0.39%), 동작구(0.34%), 광진구(0.31%)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0.16%→0.15%) 아파트값은 상승 폭이 다소 줄었고, 경기(0.10%→0.11%)는 상승 폭이 커지면서 수도권 전체 상승 폭은 지난주 0.18%에서 이번 주 0.17%로 축소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시(0.43%)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였고, 성남 분당구(0.29%), 하남시(0.29%)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하락 폭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1%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8%를 기록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전국 기준 전셋값 상승 폭도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8%로 다소 커졌다.

 

서울의 경우 전셋값 상승세가 66주 연속 이어진 가운데 지난주 0.19%에서 이번 주 0.20%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중소형 규모를 중심으로 전세 문의가 꾸준한 가운데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 가격과 매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부동산원은 전했다.

 

성동구는 옥수동 및 성수동2가 위주로 0.39% 올랐고, 개포·역삼동 위주로 오른 강남구는 0.3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의·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오른 광진구(0.30%)와 영등포구(0.29%) 등도 비교적 상승 폭이 컸다.

 

인천과 경기 전셋값은 각각 0.23%, 0.12% 오르면서 수도권 전체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14%에서 0.16%로 커졌다.

 

지난주 보합 전환했던 지방은 이번 주 전셋값이 평균 0.01% 내리면서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다.

 

부산(0.03%), 울산(0.03%), 충남(0.03%) 등은 상승했고, 세종(-0.12%), 대구(-0.08%), 제주(-0.07%), 경북(-0.05%), 대전(-0.03%) 등은 하락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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