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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을지연습 연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 등록 2024.08.22 17:02:26

 

[TV서울=신민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22일 오후 2시 도봉구 전 지역에서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56보병사단 예하 도봉대대, 도봉소방서, 도봉경찰서 등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대피, 차량통제 등 실제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으로 진행됐다. 차량통제 훈련을 위해 도봉산역 일대에는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가 설치‧운영됐으며, 도봉산역~도봉소방서 약 5.5km 구간에서는 군 작전로 확보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긴급차량 이동 훈련이 실시됐다.

 

이날 훈련 등을 지휘‧참관한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각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굳건히 구축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며, “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비상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훈련을 통해 얻은 경험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민방위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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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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