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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죄 판결... 직 상실

  • 등록 2024.08.29 13:17:04

 

[TV서울=이현숙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ᄁᆞ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하게 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당 장학관은 인사위원과 심사위원들에게 특별 채용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특정한 검토 대상자가 있고 그게 누구인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채점 결과를 취합한 뒤에는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재작성하게 해 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가 모두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결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공개경쟁이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소한의 실질적인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2차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조 교육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교육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추석맞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물품 나눔 행사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4일 오후 5시 영등포구청 별관 주차장에서 ‘추석맞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2024년 추석을 맞이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눔하여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박영준 회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김정아 복지국장, 장외경 복지정책과장, 협의회 부회장단(5명), 사회복지시설장, 후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담회, 전달식, 명절음식 및 물품 나눔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항상 지역내 기업들과 주민들이 신경써주시고 후원해주신 모습을 볼 때마다 영등포구가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지역임을 느낀다”며 “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함께 감당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영준 회장은 “이번 추석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풍성하고 따뜻한 나눔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번 나눔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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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檢, 권력의 홍위병돼 野 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가 아닌 궤멸시킬 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은 제1야당 대표는 수백건 압수수색을 한 뒤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도 "전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여권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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