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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서울 최초 ‘찾아가는 펫천사’ 도입

  • 등록 2024.09.10 11:09:34

 

[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9일 오후 주식회사 펫문(대표 오찬솔)과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펫세권 1위 자치구인 마포구가 반려동물 사후 처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서울에는 동물 전용 장묘시설이 없어 많은 반려인들이 경기도 등으로 원정 장례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원정 장례가 어려울 때 일부 반려인들은 종량제 봉투 처리를 꺼리거나 사체 매장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택이나 야산 인근에 불법 매장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 비율이 41.3%로 가장 높았다.

 

구가 도입하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는 반려동물 전문 장례 서비스 차량이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사체를 수습하고 추모 예식을 진행한다.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 내 무연무취 화장로로 화장을 진행한 뒤,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반려동물 사후 처리 시스템이 마련됨으로써 동물 복지 인식이 제고되고, 펫로스 증후군(반려동물을 떠나보낼 때의 슬픈 감정과 괴로움 등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일컫는 표현)을 겪는 반려인들의 상실감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반려인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고 불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구는 협약에 따라 세부 사항을 조율하여 이동식 장례서비스를 신속히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포구 반려가구는 장례서비스 이용료의 6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반려가구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반려동물 장례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마련해 펫세권 1위 자치구로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상암동 난지한강공원에 2,863㎡ 규모의 반려동물 캠핑장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등 한발 앞선 반려동물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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