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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언주 “티메프 사태 정부 공동 책임” VS 한덕수 “돈 안갚은 경영자가 제1책임”

  • 등록 2024.09.12 14:29:2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티메프(티몬+위메프)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간에서 위탁 판매를 하면서 보증하는 방식으로 홍보했다”며 “중기부 밑에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 거래하는 사람은 중기부가 홍보하고 같이 판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보증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게 말하나? 공동 책임이 된다면 (정부가) 같이 물어내야 한다는 것인데 그건 아니다”라며 “제1책임자는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경영자”라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 피해 기업 대상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대출 금리를 두고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시중 금리가 3.4%인데 어떻게 5~6%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가”라며 “무이자에 가깝게 받을 수 있도록 금리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고리대금업은 19%씩 받는 것이 고리대금이다. (시중 대출 중) 7%, 15% 받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며 “민간 금리보다 낮춘 것이고, 금융 논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정부가 다 책임지고 갚아줘야 하는 거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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